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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라더니…’ 공정위,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

2017-06-14 17:26:29

[로이슈 이슬기 기자] 주스 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주)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용기,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공정위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공정위 제공


쥬씨는 각 가맹점에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배너를 공급하면서 지난 2015년 5월20일경부터 지난해 6월24일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과 배너에 ‘1L 주스 3,800’, ‘1L 주스 2,800’, ‘생과일 주스 1L 2,800’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이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주스 종류에 따라 600~780ml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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