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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2017-06-14 16:56:33

울산지법, 피해자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의의무 과실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전 6시30분쯤 회사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공원묘지(정토사)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옥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던 SUV 차량을 추월하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됐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오르막 도로였다.
이럴 경우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도로와 황색 안전구역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 40대 여성 B씨를 피하지 못하고 역과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골반 등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도로 상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을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피해자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당시 물체를 충격했다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를 충격했음을 인식하지 못해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 및 시민사법참여단, 바로미봉사단, 울산대학교 학생 등 10인이 참여한 그림자 배심(모의평결을 하되, 해당 재판부에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 법정방청 제도)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6명이 무죄, 1명이 유죄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주위적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살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무죄(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배심원과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 전후의 상황, 예컨대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에도 직장에 그대로 출근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했고, 사고차량 하부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흔적들을 지우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고 당시 물체라고만 인식했을 뿐 사람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주위적, 예비적 공소의 의미=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수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심판의 순서를 정해 선순위의 사실이나 법조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후순위의 사실 또는 법조의 인정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순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 후순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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