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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 검사사칭 여성상대 금품 편취 20대 구속

2017-06-09 09:10:12

위조된 신분증.이미지 확대보기
위조된 신분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 지능범죄수사팀은 신분증을 위조해 검사를 사칭하며 12명의 여성에게 접근, 결혼을 미끼로 교제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된 여성의 지인에게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8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28·무직)를 체포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조한 검사 신분증을 젊은 여성들에게 보여주며 접근했다.
A씨는 4~5년 전 우연히 알게 돼 연락처만 알고 있던 여성 B씨(25·취준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수년전부터 준비하던 검사가 되었는데 만나자’고 연락한 뒤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통장에 2억400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사정상 출금이 어렵다며 재력이 있는 양 행세했다.

B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A씨에게 속아 2개월 동안 사귀면서 임신까지 했다.

B씨는 A씨와 교제 도중 그의 신분을 의심해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추궁했고, A씨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해 놓았다며 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까지 위조해 보여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또 다른 여성인 C씨(26·회사원)에게 검사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체포 당시에는 경남 거제시 C씨의 원룸에서 동거 중이었다.

특히, 피해여성 C씨에게는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려는데 취등록세가 없다며 186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C씨의 후배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는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번 사건은 자신의 딸이 검사와 교제중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B씨의 부친이 아무래도 신분이 의심스럽다며 확인을 요청하며 경찰에 제보를 함으로써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미혼 여성 상대로 한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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