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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신속한 탐문수사로 도주차량 검거

40여대 블랙박스 영상받아 피의차량 특정

2017-06-03 19: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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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조치 없이 도주한 50대 여성운전자 A씨를 특가법(도주차량)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35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82.8km 지점에서 조향장치를 조작하다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게 됐다.
그런데 뒤따르던 피해차량(무쏘)운전자 40대 B씨가 이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고자 좌측으로 급 핸들조작하다 중심을 잃고 우측 갓길 가드레일과 좌측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충격한 사고를 당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경위 임채부, 경사 임동억)는 동시간대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입차량 40여대 상대로 탐문수사하며 이들 차량들로부터 블랙박스 녹화영상 제출받아 피의차량(SM3 차량) 확인, 사천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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