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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동휠체어 장애인, 공항 보안검색 후 이동 제한은 차별”

2017-06-02 10:16:05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보안검색을 마친 후에도 탑승구까지 이동할 때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전동휠체어 장애인, 공항 보안검색 후 이동 제한은 차별”


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제주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전동휠체어 사용 지체 1급 장애인으로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이 이를 제지하면서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며 이동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 통과 후 탑승구 이동 시 항공사 직원과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A씨의 경우는 항공사 직원을 동반하지 않아 보안검색대 통과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탑승권과 전동휠체어 관련 수하물 짐표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항공사의 승인 여부를 보안검색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항공사의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발권 시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인지 여부를 항공사가 사전에 확인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에 대해 비장애인과 달리 보안검색대 통과와 이동을 제한하고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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