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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급학교 따로 배정

2017-03-22 11:48: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학폭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영교 의원
현행 학폭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실제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폭력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학생의 트라우마가 자극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완전히 분리돼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길 바란다”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피해 받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 윤소하, 박홍근, 윤관석, 김상희, 강창일, 박재호, 김영호, 박남춘, 김영춘, 정재호, 김영진, 홍익표, 김해영, 진선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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