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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특강 김덕만 “청탁금지법은 청렴선진국 이정표”

2017-03-07 09:40: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6일 서울 강서구 소재 본원 1층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자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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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하는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원장(정치학박사)은 이날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다”고 전제하고, “지연ㆍ혈연ㆍ학연ㆍ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만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고를 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대 등 모든 학교와 언론사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일시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이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강하는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미지 확대보기
특강하는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강원 홍천 출신의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을 연이어 7년 동안 역임하면서 국가 반부패 캠페인을 정리한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남겼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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