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대선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 A모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모 씨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사이트 '위키백과'에 대선 입후보예정자 B와 C의 국적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수정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이버 위법행위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중앙선관위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과 흑색선전 등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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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과 흑색선전 등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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