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인권위 “육사생도 단톡방에 훈육요원 의무 초대는 사생활 침해”

2017-01-16 16:45:2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개설시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게 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1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육사생도에 대한 검열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육사생도 단톡방에 훈육요원 의무 초대는 사생활 침해”
이에 대해 육사 측은 "타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단체 대화방 운영을 지양하고 생도들이 모임, 정보공유, 대화 등 건전하게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 "지휘근무 생도들에 대하여는 근무 활동 시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한해 훈육요원을 동참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관생도 면담조사 결과 “3명 이상 단체 대화방 개설 시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 사실과 “위반할 경우에는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볼 때 육군사관학교 측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생도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도들이 장차 일선 부대에서 선진 병영문화를 선도할 자원임을 감안해,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육군사관학교장에게 생도들의 사적 영역인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고 통제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