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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정철승 변호사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김기춘ㆍ조윤선 소송”

2017-01-11 19:39: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조 장관의 경우 지난 9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본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THE FIRM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휘에 따라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문화부가 조직적으로 동원돼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인원은 무려 9500명에 이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철승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정철승 변호사
정 변호사는 “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1인당 100만원씩만 배상받아도 도합 95억원이다”라면서 “국가는 위 배상금 95억원을 위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인 김기춘, 조윤선 등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김기춘, 조윤선 등 관련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이와 별개로 재산까지 모두 강제집행해서 파산시켜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권력을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국가폭력적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나는 기꺼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을 대리해서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할 의사가 있다”며 “수임료는 나중에 승소한 후 배상금에서 지급받는 조건으로.. ^^”라고 밝혔다.
피해 문화예술인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것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정철승 변호사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미지 확대보기
정철승 변호사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SNS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집단으로 김기춘, 조윤선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와 별도로 이 패악(悖惡) 정권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만 만들었을 것 같지 않다”면서 “시민사회, 학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도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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