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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회적 소외계층 복지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2016-12-15 13:50:06

사진=법제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제처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5일 오전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법령정비의견 수렴’이라는 주제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립자(시설의 장) 및 그 가족이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 설립자 및 그 가족이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규정을 따로 두어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보호종결 아동(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 소득, 주거 등의 지원을 2~3년의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제정부 처장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하고 계신 사회복지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법제처도 제안된 개선의견에 대해 복지부,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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