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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운행지연 외국 저비용항공사, 승객에 배상 결정

2016-11-18 13:12:29

한국소비자원은 외국 저비용 항공사가 30시간 운행지연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배상 결정을 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의 항공사에 운항 지연에 따른 탑승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항공사가 이를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해당 항공사의 항공기는 지난 2014년 2월 필리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시야 확보와 기체 결함 등을 이유로 30시간을 연착했다.

이 비행편이 지연되면서 바로 이어 인천에서 필리핀으로 갈 예정이었던 후속 항공편도 출발이 29시간 정도 늦어졌다.

법원은 항공사에 "원고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 정중히 유감의 뜻을 표시할 것"과 소비자의 손해규모에 따라 각각 15만원, 1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송지원을 해 이번 결정을 끌어냈다고 전했다.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소비자 권익침해가 큰 사건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거부할 때 소비자원이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건 중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거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소송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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