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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ㆍ한양사이버대학 업무협약 체결

2016-11-01 18:23: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1월 1일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영무)와 공통 관심분야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인적ㆍ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2002년 개교한 4년제 사이버대학교로서 27개 학과 1만 7800명이 재학 중인 국내 최대 명문 사이버 대학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직무 및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 및 협력 ▲공단 임직원의 자기 계발 등 평생 학습 실현 지원 ▲공통 관심분야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이다.

법률구조공단ㆍ한양사이버대학 업무협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은 임직원의 자기계발 등 평생학습을 통한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양사이버대학교는 학교 또는 재학생들의 법률적 문제 발생 시 공단의 자문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에 앞서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법률구조 실무실습과 법학교육의 충실화와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대학교 교수들의 법교육 강사 활용 등 인적ㆍ물적 교류, 공통 관심분야 콘텐츠 개발 등으로 법률구조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업무협약 의미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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