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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상동지구대 김규아 “바뀌어야 할 음주문화”

2016-10-24 14:55:36

[로이슈] 필자는 대구에서 소문난 음식점이 즐비한 들안길을 관할하는 상동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다. 지난 12월 28자로 이곳으로 발령받아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야간에 신고를 받고 가보면 술에 취해 주차된 차 아래에서 잠든 사람,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 택시에서 잠들거나 폭력을 일삼는 사람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술’이다.
김규아 순경.
김규아 순경.
최악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 때문에 긴급신고출동이 늦어지거나 충분한 경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는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치한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 규정이 시행중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심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고 규정돼있어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어야만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경미범죄 특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고,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립시키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가정 첫 번째 임무로 하는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일부 주취자의 잘못된 술버릇으로 인해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올바른 사회풍조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구 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2팀 순경 김규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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