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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선관위, 검찰 수사의뢰 건 중 불기소가 60%"

2016-10-13 15:18:28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분별한 검찰 수사의뢰에 대해 13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4번의 선거 중 선관위가 ‘고발(1,029건)’과 ‘수사의뢰(452건)’를 한 횟수 총 1,481건 중 ‘고발’이 기소된 경우는 857건(83.3%)이며 ‘수사의뢰’가 기소된 경우는 182건(40.3%)이라고 밝혔다. 즉 불기소율이 ‘고발’의 경우 16.7%, 수사의뢰의 경우 59.7% 수준인 것.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① 선거범의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고발’을 하고, ② 선거범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0대 국선을 제외할 경우 ‘고발(819건)’, ‘수사의뢰(396건)’으로 총 1,215건인데, ‘고발’ 중 불기소는 96건으로 11.7%인데 반해 ‘수사의뢰’ 중 불기소된 경우는 228건으로 57.6%에 달했다.

여기서 불기소처분이란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 등 죄가 없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다. 당사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60%에 가깝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하면 선거,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당사자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력 역시 소요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수사의뢰 건수를 줄이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제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보다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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