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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청년수당’ 등 자치법규 적법성 평가 심포지엄

2016-10-13 10:22:4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 자치법규 적법성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헌법적 지방자치 이념의 구현과 서울시 자치법규의 적법성 기준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평가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결산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에도 서울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당시 심포지엄을 통해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제로 인한 집회ㆍ시위의 원천적 불법화 문제, 이른바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징계규칙상의 양형기준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변호사회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변호사회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및 상위법 위반 여부는 물론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누리과정 예산배정 책임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자로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이광수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가 참여해 자치법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설정 문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자치법규 평가 내용을 개관한다.
또한 지정토론자로 서상범 서울시 법무담당관,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 라은정 변호사가 참여한다. 심포지엄의 진행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정희창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서 지방자치의 합목적성을 구현하면서도 적법성을 구비한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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