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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변호인 접견실 사유화…변호사도 잘못된 행동”

2016-10-12 18:17: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2015년도 변호인 접견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수감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OO씨로 총 1380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 상위 10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밝혔다.
한OO씨의 연도별 변호인 접견을 보면 2013년 1143회로 5위, 2014년 887회로 2위, 2015년 1380회로 1위, 올해 8월 현재 692회로 2위로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했다.

한씨는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15억원을 대출해 주고 담보로 대출받은 주식을 임의로 매도 처분함으로써 횡령한 혐의다.

최근 3년간 변호인 접견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수감자는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주OO씨로 2014년에 무려 2143회나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했다.

주씨는 2013년도 1503회를 이용해 가장 많았고, 2015년 983회(3위), 올해 8월 현재도 421회(6위)나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했다. 주씨는 피해자 14만 1,21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75억원을 교부받았다..
변호인 접견이 일요일과 공유일을 제외하고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OO씨는 최근 3년여간 총 4102회로 하루 평균 4회 이상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했으며, 주OO씨도 최근 3년여간 총 5050회로 하루 평균 5번에 가깝게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했다.

연도별 1인당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가 2013년 7.08회, 2014년 6.77회, 2015년 6.82회, 2016년 8월 현재 5.84회인 것을 참고하면 이들이 변호인 접견실을 얼마나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측 가능하다.

특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1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내용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또한 2항에 따라, 접견시간과 횟수도 제한되지 못해 변호인을 다수 고용할 경우, 사실상 변호인 접견실의 개인 사유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변호인 접견실의 이용 횟수가 많은 수감자의 대부분의 경제사범으로 돈 많은 기업인으로 예상된다”며 “일반인의 변호인 접견실 평균 이용 횟수가 연간 7회 수준인데 반해 이들이 변호인 접견실을 연간 1천건~2천건 이용하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변호인 접견제도를 농락하고 변호인 접견실을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변호인 또한 법률가의 양심과 영혼을 돈에 파는 행위로서 매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 의원은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법률 개정 등 입법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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