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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영란법 공정사회, 6개월 시범케이스 걸리지 말라”

2016-09-28 10:15:1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약 6개월 간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부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시행을 두고 많은 논란과 반대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법 적용 대상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식당, 유흥업소, 골프장 등 내수 업종이 매출 감소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박 위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목적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며 “이 법률의 취지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히 이 법률의 시행이 우리사회 뿌리 깊은 부정과 비리 없애고 정직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선진사회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이미 국민권익위에서 우리당에 보내온 책자들을 각 의원실로 배포했다. 앞으로 이 책자를 더 구해서 당직자에게도 배포하겠지만, 모두 숙지해서 특히 앞으로 약 6개월 소위 말하는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라는 언론과 기관의 충고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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