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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홍정선 위원장 등 9명 위촉

2016-09-23 13:18: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신임위원 9명에 대한 위촉행사를 가졌다. 또한 ‘법제’(法制)지의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는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함인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창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웅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왕미양 변호사(법무법인 탑), 이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효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법제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제처
법제 연구윤리위원회는 올해 7월 제정된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회의로서, 지역ㆍ성별을 고려해 법제 관련 전문가 9명을 위촉했고,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호선(互選)했다.

홍정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문 투고 시 인용 및 중복게재 여부를 정확히 적는 등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제’지가 종합적인 학술지로 등재돼 다방면에서 널리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법제 연구윤리위원회는 법제처 발간 ‘법제’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위조ㆍ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심의하고, 연구부정행위 시 논문투고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법제’ 지는 1958년 창간돼 계간지(연 4회) 발행, 국회, 언론사 및 대학 등 2,500여 곳에 배부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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