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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고법, 검찰의 유우성 보복기소 공소권남용 인정”

2016-09-01 15:14: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명철하고 용기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유우성씨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형사법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다.
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일 간첩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며 “위 판결이 적정한 것이라고 보고 환영한다. 그리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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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했다. 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검찰이 2010년 경미한 사안이라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고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뒤에 다시 기소를 했던 것이라고 한다.

민변은 “법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위 4년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사정의 변경은 없었고, 새롭게 발견된 중요 증거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재기해 기소한 것 외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2013년 2월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는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2013년 8월경 1심에서 간첩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2014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사건은 그 이후 무죄로 확정됐고, 2015년 5월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민변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누가 보더라도, 정의의 실현과는 무관한 보복성ㆍ가해성 기소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잘못된 기소라고 평결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유우성씨가 항소했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당시와 현재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으며,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간첩혐의 기소 당시에 같이 기소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을 기소한 시기가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돼 있던 시기인 점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변 “서울고법, 검찰의 유우성 보복기소 공소권남용 인정”이미지 확대보기
민변은 “이번 판결은 유우성씨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형사법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하급심 판결에서는 간혹 ‘추가기소’와 ‘차별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던 사례는 아직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상기시키면서다.

민변은 “그런데 이 판결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으로서 향후 검찰의 악의적 공소권 남용까지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 이론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는 고법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혹 상고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확정되든 법원이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남용으로 인 첫 사례로서 공소권남용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변은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동안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의해 사문화돼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해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또 “검찰의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천명해 검찰 개혁의 과제는 재판 실무상으로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이 사건은 검찰 수사관도 ‘이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매우 수상한 사건이었다. 이 기소에 대해서는 대검의 계좌 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이 파견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서울동부지검은 즉시 수사재기결정을 하는 등 검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을 비난하거나 검사 개인의 일탈문제로 축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이제라도 간첩증거를 조작하고, 보복기소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명철하고 용기 있는 판결에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며 “그리고 검찰이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개혁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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