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참여연대,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2016-08-10 17:36: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생명을 잃고, 평생 지병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내버려둔 채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는 반사회적기업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참여연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2의 가습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징벌적 배상과 관련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사진 = 참여연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참여연대
참여연대 등은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안들은 징벌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수를 기준으로 그 상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렇게 징벌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몇 배 수준으로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경우 징벌배상이 추구하는 불법행위의 억지 및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생명ㆍ신체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사망에 대한 기본 위자료가 1억원 임에서 보듯이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서 전보배상의 액수 자체도 너무 낮다보니, 이에 대한 3배수 정도의 배상액으로는 재발방지효과를 가질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의 50을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하게 해 동일한 혹은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또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우리 사회가 징벌적 배상의 논의를 여전히 손해액의 몇 배에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가 제대로 된 징벌적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