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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시정명령 통보

2016-08-03 12:28:52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시정명령 통보
[로이슈 김주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안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3일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도록 했다”며 “시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시 취소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전 중으로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며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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