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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현근택 “대법관 모범…김영란상” 제안

2016-07-29 08:33:1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의 초석으로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일조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김영란상’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수지법률사무소 대표)는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김영란은 대법관 출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와 도장 값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사회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지수를 낮추어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특히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일조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김영란상’을 주면 좋겠다”며 “매년 법 시행일에 주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공포돼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당초 예정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현 변호사의 제안에 페친들은 “김영란상 제정 적극 찬성”,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며 찬성했다.

현근택 변호사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미지 확대보기
현근택 변호사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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