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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업광고 후 영화 상영, 관객에 손해 끼친 것 없다”

2016-07-12 16:59:5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형 영화관이 공표한 것과 달리 상업광고 등을 보여준 후 10분 정도 늦게 영화를 상영하더라도 관객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이OO씨 등 26명은 CJ CGV(주)가 운영하는 CGV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한 고객들이다.
CGV 극장은 극장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바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상업광고 등을 상영한 후 10분 정도 늦게 실제 영화 상영을 시작하고 있다.

이씨 등은 “CGV 극장의 이러한 행위는 고객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 이들은 “CGV 극장이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ㆍ광고한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고객(원고)들과의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이들은 “CGV 극장이 고객들에게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영화 상영시간을 상업광고 등 상영으로 인한 실제 상영시간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고, 이러한 표시ㆍ광고는 고객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CGV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상업광고 후 영화 상영, 관객에 손해 끼친 것 없다”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황병헌 판사는 “CGV 극장의 극장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ㆍ광고된 영화 상영 시작시간에 각종 상업, 비상업 광고 등이 상영되고, 실제 영화 상영은 약 10분 후에 시작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그러나 CGV 극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영화 상영시간표와 인터넷 티켓 예매내역을 확인하는 페이지, 극장에서 발급하는 입장권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매 후 발급하는 홈티켓 또는 모바일티켓 등에 ‘입장지연에 따른 관람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여 분 후에 시작됩니다’라고 표시해 티켓 구매 전ㆍ후에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영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황병헌 판사는 “그리고 실제 영화가 10여 분 후에 상영된다는 사실을 표시한 이상 그 시간 동안 상업광고를 포함한 광고 등이 상영된다는 사실이 고객의 영화 관람여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따라서 피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상영시간 등에 관한 원고들과의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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