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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필요”

2016-07-09 10:15: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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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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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문,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의 토론문에 이어,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의 토론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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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토론문 전문
<‘정운호’ 사건은 근본적인 법조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1. 머리말

공직자윤리법은 법관, 검사 등 일정한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원 이상의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재직 중 처리한 업무의 취급을 금지하고(공직자 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 제1항).

또한,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변호사법 제89조의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 및 업무활동내역을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변호사법 제89조의6).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변호사법 제31조),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변호사법 제89조의9).
하지만 이번 전관비리 사태를 통해 기존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전관비리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2.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가. 전면적 도입의 문제점

- 수임료 상한제의 전면적 도입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수임료 상한제의 도입 이유는 전관예우 방지에 있으므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낮은 상한선의 설정은 오히려 법률시장 자체를 위축시키고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임료를 정함에 있어 심급이나 사물관할, 공판횟수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수 사참여 정도, 증거수집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당사자 및 사건관계인과의 면담 및 변론 준비를 위해 소요된 시간, 당해 사건의 난이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다.

특히, 다수의 변호사가 투입되는 사건의 경우 한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수임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실무상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시간제 방식에 따라 수임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한을 두는 것이 적정한지, 민사와 형사가 결합된 사건의 경우 상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상한선의 설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는 과거 변호사보수규정에 따라 운용된 바 있다. 당시 형사사건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각 500만 원, 민사사건의 수임료는 승소액의 40%를 한도로 상한선을 정했다. 그러나 수임료 상한제로 인해 변호사들이 상한선까지 보수를 받으려는 경향이 나타나 오히려 담합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결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0년 1월부터 변호사보수규정이 실효되었다.

수임료 상한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미계의 글로벌 로펌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국내 로펌들의 경쟁력만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임료 상한제는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새겨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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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한적 도입의 필요성

-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공공성과 윤리성이 더욱 요구되며, 전관비리의 폐해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수임료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공공성과 윤리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법조의 신뢰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으로 과도한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적으나 형사사건은 의뢰인이 눈 앞에 닥친 인신구속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의 과도한 수임료로 인해 변호사가 현직 판, 검사에게 영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의뢰인 역시 이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들은 형사재판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므로 수임료 상한제를 채택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올 7월부터 EU, 내년 3월부터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 로펌의 국내진출 분야는 주로 한국기업의 해외업무나 해외 기업의 국내업무이고, 시장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자문시장이나 기업 송무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형사 부분에까지 전면적으로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 도입시 고려사항

- 지나치게 낮은 상한선의 설정은 법률시장 자체를 위축시키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뢰인의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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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발제자의 제안과 같이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수임료 상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도입에 앞서 법률시장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전관비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설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자가 당연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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