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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국회의원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포기 안 돼”

2016-07-07 15:34:31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과 관련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여론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특권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문제는 특권이 아니라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권을 없앨 것이 아니라, 남용방법을 차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다.
김 변호사는 “개인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뒤로 숨지 못하도록 국회의 동의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국회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서 적절한 징계를 함으로써 특권의 남용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봤다.

김정범 변호사는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자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마련된 것이므로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정범 변호사의 외부 기고 칼럼 전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
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갑질이다.
-국회의원 특권,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들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부여한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 들고, 국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남용할 우려들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헌법은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권과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발언ㆍ표결에 관한 면책특권(헌법 제45조), 헌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권 등이 그것이다.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privilege)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ㆍ구금됐을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권리다. 영국에서 1603년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으며, 그 뒤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헌법에 수용되었다. 물론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ㆍ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및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 정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소위 방탄국회(防彈國會) 소집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회의 기능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개인비리를 저지르고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면책특권(免責特權, privilege of speech)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으로 국회의원의 발언ㆍ표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면책특권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며, 1689년 권리장전(權利章典:제1장 5항 1호)에서 보장된 의회의 특권의 하나로서, 그 후 세계 각국에서 도입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성립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언론자유의 특권으로서 확인된 것이었고, 의원 개인의 특권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으나 미국 헌법(1조 6항 1호)에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되었다. 면책특권은 ①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에서 제외된다. ②국회 밖에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이다.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은 별문제다. 국회에서 징계를 당하거나 소속 정당에서 징계당하는 것은 이 특권과는 관계없는 이유다. 물론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국회 밖에서 다시 발언하였을 때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의 자율권(自律權)은 국회가 의사 기타 내부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사규칙제정권(議事規則制定權), 의사자율권(議事自律權), 내부조직권(內部組織權), 의원의 자격심사권(資格審査權), 징계권(懲戒權) 등이 그 것이다. 물론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자율권이 주어지지만 국회와는 그 범위가 다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지위,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그 외에도 국회와 국회의원에 주어진 특권들이 많다. 그런데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국회의원에게 돌려주는 행태 등을 비난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더불어 일부 국회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면책특권도 포기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그동안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방탄국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체로 특권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뜨겁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채용했던 보좌진에 대하여 면직처리를 하고, 각 당에서도 문제되는 의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등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특권 자체가 아니라 특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슈퍼갑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보좌진들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하여 월급의 일부를 내놓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을의 지위에 있는 보좌진을 갈취하는 야만적 행태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자신이 받는 연봉의 2∼3% 정도) 후원금을 내는 형식은 몰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형식은 결코 허용 되서는 안 된다. 일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의원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아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형식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지역 사무실 유지나 함께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건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에서 보좌진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갈취행위는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왔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눈감아 주었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탈피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의원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점을 악용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우선 의원이 당선되기까지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친인척이다. 아마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보좌진으로 채용한 경우가 많고, 또한 그러한 목적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의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꼴이 된다. 문제는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의 문제다. 형제자매나 자녀들을 곧바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적합한 자리에 앉히는 것은 나무랄 이유가 없다.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헌신적인 근무자세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터인데 적합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까지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반대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이 방해를 받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일정 범위내의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에는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합한 채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회에 보고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0년, 20년 동안 함께 일 해온 사람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여론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특권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리다. 헌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나 국회의원이 포기하거나 법률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없다. 오로지 헌법개정을 통해서 국민이 바꿀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하다. 국회의 자율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특권을 남용해서 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문제일 뿐 특권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특권의 폐지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권분립의 취지에도 벗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 권력구조를 모두 바꿔야 하는 문제다. 지금처럼 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특권마저 없어진다면 행정부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지고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 검찰의 수사권 또한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행사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은 필요할 터인데 미운 사람 손보기 수사, 권력자 봐주기 수사를 일삼는 우리 검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우려도 있다.

문제는 특권이 아니라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권을 없앨 것이 아니라 남용방법을 차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개인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뒤로 숨지 못하도록 국회의 동의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국회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서 적절한 징계를 함으로써 특권의 남용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자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마련된 것이므로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여론을 달래기 위한 무마용으로 특권의 포기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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