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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T ‘제주 세계 7대 경관’ 공익 내부고발자 이해관 해임 부당

전화투표ㆍ문자투표에서 KT가 엄청난 부당이득 취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2016-01-29 12:24:55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를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해 달라는 전화투표ㆍ문자투표에서 KT(케이티)가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KT 새노조위원장을 역임했던 내부고발자 이해관씨는 복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에 따르면 KT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11월 11일까지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해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런데 KT 직원인 이해관씨가 이 투표와 관련해 2012년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해관씨(사진=페이스북)
▲이해관씨(사진=페이스북)
신고내용은 “KT가 국내전화 번호를 국제전화라고 홍보하고, 요금고지서에도 착신 국가를 영국으로 명기하는 등 기만행위를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KT는 투표를 국제문자투표로도 진행했는데, 약관상 국제문자투표 요금은 1건당 100원을 받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1건당 150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후 2012년 5월 9일 KT는 이해관씨를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으로 하루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조치 발령을 냈다.
이씨는 2012년 10월 14일 축구대회에 참가한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직속상사인 팀장에게 전화해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한의원을 방문해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팀장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팀장은 “휴가가 모두 소진됐다.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에 임하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이해관씨는 허리 통증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서를 발송했음을 팀장에게 알렸다.

팀장은 이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근을 지시했으나, 이씨는 한의원 통원치료, 정형외과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팀장에게 허리 통증으로 출근할 수 없음을 전달했다. 나아가 2012년 10월 25일에는 팀장을 찾아가 병가 승인에 관한 면담을 하기도 했다.

이해관씨는 2012년 10월 23일 문재인 대선 후보가 주관한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또 25일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방문해 KT 대표이사를 명예훼손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2012년 11월 5일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형사고소와 관련된 진술을 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30일 팀장에게, “공익제보와 관련해 12월 5일 호루라기 재단으로부터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다음날 투명성기구로부터 ‘투명사회상’을 각각 수상하게 됐다. 이들 상을 수상하기 위해 이틀간 조퇴를 승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그러나, 팀장은 조퇴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이에 이해관씨는 시상식 당일 퇴근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앞선 오후 5시경에 조퇴해 시상식에 참석했다.
그러자 KT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2년 12월 31일자로 이해관씨를 해임 징계했다. 징계사유는 이해관씨가 10회에 걸친 회사의 정당한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한 채 2012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19일간 무단결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무단으로 조퇴했다는 이유다.

이에 이해관씨는 2013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2013년 4월 22일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 의혹’ 관련 보호조치 신청 요구에 대해 “이해관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고객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을 했다.

이에 KT가 “해임처분은 이해관씨의 장기간의 무단결근과 무단 조퇴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의 처분이 법이 정한 보호조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청구소송(2013구합13723)에서 원고(KT)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이해관)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임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며 “권익위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할 뿐만 아니라, 보호조치결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실체적으로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KT의 조치를 조목조목 따졌다.

재판부는 “참가인(이해관)은 원고 측에게 2012년 12월 5~6일 이틀간 조퇴가 불가피한 이유 즉, 공익제보와 관련된 시상식에 수상자로서 직접 참석해야 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조퇴 시간도 이틀간 불과 1시간씩에 불과한데도 원고 측은 참가인이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봐 조퇴를 불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공익신고를 한 참가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출ㆍ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참가인이 장거리 출ㆍ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돼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해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참가인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KT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KT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고영한 대법관)는 28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5두55424)에서 KT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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