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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용부 행정독재 ‘공정인사ㆍ취업규칙 지침’ 이기권 장관 해임”

2016-01-22 20:41:28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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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변은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라며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 민변은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 민변은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제94조 제1항) 돼 있다”며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고,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돼야 하는 판례”라며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고 설명했다.

민변은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고,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돼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며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처럼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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