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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이명박ㆍ박근혜 ‘최태원 SK회장 또 특별사면? 재벌 특혜”

“재벌 총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은 대한민국에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 씌우는 것”

2015-08-06 15:02:42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일 “재벌 총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은 대한민국에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깨고,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다면, 대선 공약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기호 의원은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며 “다시 사면된다면 국민들은 재벌에 대한 특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이미지 확대보기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이날 ‘경제살리기는 재벌총수 특별사면이 아니라, 재벌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논평을 통해 서기호 의원은 먼저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특별사면 심사대상자 초안에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재벌총수 사면을 언급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했다. 특히 2013년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을 두고, ‘특사가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다면, 박 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깨고, 대선 공약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흔히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일 뿐”이라며 “따라서 사면권 행사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필수불가결이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부패한 재벌총수에 대한 자의적 사면권 행사는 도리어 힘없고 배경 없는 국민 사이에 위화감만 조장해 국론 분열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해뒀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실시한 ‘기업인 사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54%가 반대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서기호 의원은 “특히,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3년 1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지만 형 확정 몇 달 뒤 이명박 정부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며 “다시 사면이 단행된다면 국민들은 재벌에 대한 특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이 경제살리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사처벌 받은 재벌 총수들은 배임ㆍ횡령ㆍ주가조작 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및 경제정의를 훼손하고, 파괴한 주범들”이라며 “이러한 재벌 총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은 대한민국에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이번 경제인 특별사면을 강하게 반대했다.

서기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살리기가 재벌총수의 사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에서 출발함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5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명박 정부인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사면 및 복권됐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며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최태원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4년 2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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