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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법원의 원세훈 판결은 대법관들이 사법정의 포기”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

2015-07-17 15:37:11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라며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의 소임을 망각했고, 사법정의를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국정원법 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ㆍ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판단을 일임했다.

경실련 정치사법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며 “이에 대법원의 역행을 비판하며, 서울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청사정문에서바라본대법원
▲대법원청사정문에서바라본대법원
첫째, 대법원은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의 실질적 증거능력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며 “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해당 첨부파일은 ‘업무일지’의 성격이 명백하다.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은 당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담팀 김OO)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다시 고등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소극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425지논’, ‘시큐리티’ 뿐만 아니라 최소 11만개의 증거들도 대선개입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됐다. 또한 검찰 측에서는 아직도 80만개를 주장한다. 이 정도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들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세운 전 국정원장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지 않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유죄, 무죄) 판결을 유보하고, 핵심 증거를 배제함으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 또한 대법관들은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을 애써 외면하여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동시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하급심에 부담을 떠넘겨, 1심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은 위반했으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의 소임을 망각했고, 사법정의를 포기했다”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도 ‘성완종 리스트’에서 보여준 정치검찰의 모습이 아닌 진실을 좇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실련>은 서울고등법원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법부가 이번에도 독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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