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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비판 박지원 “난 바보 아냐…대법원서 무죄 진실 밝히겠다”

유죄 판결한 서울고법 조목조목 비판하며 억울하고 답답함 표출…“내게 유리한 정황과 증언은 배척”

2015-07-10 10:29:46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유죄 판결로 충격을 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니다”고 결백을 호소하며 “무죄를 확신한다. 대법원에서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박지원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지원 의원은 특히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불만과 억울함을 표출한 점이 눈길을 끈다.

▲9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갖는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미지 확대보기
▲9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갖는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


박 의원은 먼저 “저는 어제, 3건 모두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관련 항소심 선고에서 1건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며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첫째, 2008년 3월경, (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 임석이 ‘저의 비서관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는 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돈을 준 날짜도 장소도 진술하지 못해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둘째, 2010년 6월,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이 ‘저의 탁자에 3000만원을 놓고 갔다’는 건에 대해 2심은 유죄 판결을 했다”고 전날 서울고법 판결을 언급하며 “1심은 ‘당시 면담 자리에 한기민이 있었고, 오문철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3월의 오문철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유독 이 건만 오문철의 진술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다면 ‘2010년 6월의 오문철은 진실을 말한 착한 오문철’이고, ‘2011년 3월의 오문철은 허위 사실을 말한 나쁜 오문철’인지, 어떻게 하나의 재판에서 오문철이 두 명이 있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추가증거도 없다”며 “2심 재판부는 ‘한기민 총경의 진술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바뀌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기민 총경(당시 전남경찰청 정보과장)은 2심에서도 자신이 당시 오문철과 동석했고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동행한 김석수(목포 사업가)도 오문철과 한기민 총경이 지역구 사무실 제 방에 들어갔다고 1심과 2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상의해 한기민 총경의 동석을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저는 법정에서 제출하겠다고 했고, 1심 재판부에게 제 일정 기록 수첩을 제출했다. 저는 수첩을 제출하면서 ‘국과수에 감정을 요청해도 좋다’고까지 말했다”고 결백을 입증하려 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가 수첩에 ‘한기민’이라고 쓴 후 밑의 빈칸에 ‘오문철 보해’라고 쓴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 사후에 써 넣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그러나 저는 처음 약속은 한기민과 했던 것이기에 이를 기록하고, 약속 당일 오문철도 동석해서 만남 직후 수첩 해당 부분에 기록을 하고자 했으나 공간이 없어서 이를 하단 빈칸에 기록한 것이과, 이것은 저의 오랜 메모 습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2심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오문철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했지만, 같은 기관 내부의 일임에도 검찰은 청탁을 받은 수원지검 그 누구도 재판정에서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중대한 본질적 사실들을 외면하고 판단을 유보했다.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되어서 검찰이 수사 중이었다. 그러한 때에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그것도 목포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셋째, 2011년 3월, 원내대표 시절, 오문철이 ‘저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는 건 역시 검찰은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저는 그 동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왔으나, 저의 2심은 명백한 오심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의연하게 싸워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 박지원 의원은 왜 항소심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을까?

박지원 의원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에 답답해하고 억울해 하는 이유를 이렇다.

박 의원은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은 배척하고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채택하는 것으로 유죄의 논거를 만들어냈고, 또 오문철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는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 또는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오문철의 진술도 세부사항에서는 여러 차례 바뀐 점 ▲저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오문철과는 100억원대 대출을 받는 등 친분이 깊은 김석수가 위증죄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오문철도 처음에는 한기민 얘기를 하지 않다가 김석수의 증언이 나오자 뒤늦게 인정한 점 ▲한기민, 오문철 면담사실을 기록한 저의 2010년 수첩 ▲검찰의 별건ㆍ강압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오문철의 허위진술 가능성 등 항소심 재판부가 저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언은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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