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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누명 벗어…국민참여재판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2015-07-10 09:48: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검찰 신고와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던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었다.

▲이희진영덕군수(사진=영덕군청)
▲이희진영덕군수(사진=영덕군청)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희진 영덕군수는 작년 6.4지방선거를 앞둔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방파제에서 지역주민 김OO씨에게 자기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진 군수는 또 김씨가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이희진 후보가 100만원을 줬다”는 허위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영덕지청에 제출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또한 이 군수는 선거를 3일 앞두고 100명의 영덕군민들에게 “너무 참담한 심정이다. 흑색선전도 모자라 이제는 금품살포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00명의 군민들에게 선거연설을 하면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이희진 영덕군수는 “나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김OO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물론이고, 이를 전제로 하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도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배심원 7명의 전원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CCTV영상에 의하면 이희진 군수가 김OO씨와 대화하는 도중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았고, 김씨의 진술도 일관성 없이 번복돼 돈을 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는 돈 봉투를 받았다는 김OO의 진술인데, 김씨는 피고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흰색 봉투를 꺼내 악수하듯 건네줬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대화 도중 주변에 세워둔 차량으로 가서 무언가를 꺼내 온 듯이 보였고, 그 직후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씨와 대화하는 도중 차량으로 갔다가 온 사실이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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