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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ㆍ29 재ㆍ보궐선거, 16일 본격 선거운동 시작

후보자 선거비용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서 공개

2015-04-15 20:46:42

[로이슈=손동욱 기자] 4월 16일부터 4ㆍ29 재ㆍ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이번 재ㆍ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8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ㆍ면ㆍ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ㆍ전자우편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ㆍ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인력과 시ㆍ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명으로 편성한 가운데 선거분위기가 과열ㆍ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증원해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재ㆍ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www.ecost.nec.go.kr)을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자발적인 공개로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재ㆍ보궐선거는 법이 지켜지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훌륭한 일꾼을 뽑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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