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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언에 앙심 빨간 펜 ‘입춘대길’ 편지 보낸 40대 징역 2년

서울남부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2015-01-19 14:48:52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적힌 편지를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증언 보복’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B씨 등 5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3년 5월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이에 B씨 등이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2013년 10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4년 1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A씨는 2013년 9월 서울남부지법 2층에 있는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등을 등사 신청해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됐다.

이후 2014년 2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편지봉투 5장에게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쓴 편지지 5장을 동봉한 후 5명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검찰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기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이라고 쓴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입춘을 맞아 선의로 편지를 보냈을 분,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정 증언에 앙심 빨간 펜 ‘입춘대길’ 편지 보낸 40대 징역 2년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편지에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음 본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로서는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이라고 기재된 편지를 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는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점,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결국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들에게 선의로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너 얼굴을 알아놓았으니까 가만 안 둔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을 악용해 자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하고,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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