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운행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1일 밤 부산 금정구 노포동 농수산물유통고사 앞 도로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40대 운전자 B씨가 적색신호를 받고 서행을 하자 피해자에게 “XX놈아 빨리 가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렸다.
또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도망을 가려는 가해자의 다리를 붙잡자 발로 또다시 허리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또한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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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도망을 가려는 가해자의 다리를 붙잡자 발로 또다시 허리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또한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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