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지난 21일 입양한 25개월 여아의 전신을 쇠파이프를 이용해 수십 회 가량 때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케한 양모 A씨(46)를 살인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4일 범죄사실요지에 따르면 A씨는 양딸인 피해자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양친이 될 사람의 재산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입양요건을 갖추기 위해 입양기관에 위·변조서류를 제출, 입양업무방해 행위도 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자신의 12세, 10세의 두 자녀들에게 8개월 동안 학대행위를 목격하게 한 행위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해 검찰최초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별거중인 양부 B씨(50)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해 방임한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10월 25일 밤 10시30분경 피해자가 전기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이용해 30분 동안 피해자의 전신을 때린 뒤 매운 고추 3개를 잘라서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사망케 한 혐의다.
특히 A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10월 26일 새벽 2시13분경부터 같은날 오후 3시6분경까지 ‘저체온증, 아기 열 내리는 방법, 손의 맥, 장독 풀어주는 것, 눈동공의 움직임이 없는 때, 아기호흡곤란’ 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24일 범죄사실요지에 따르면 A씨는 양딸인 피해자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양친이 될 사람의 재산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입양요건을 갖추기 위해 입양기관에 위·변조서류를 제출, 입양업무방해 행위도 기소됐다.
검찰은 별거중인 양부 B씨(50)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해 방임한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10월 25일 밤 10시30분경 피해자가 전기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이용해 30분 동안 피해자의 전신을 때린 뒤 매운 고추 3개를 잘라서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사망케 한 혐의다.
특히 A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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