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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특별단속 동네조폭 244명 검거ㆍ41명 구속

갈취와 업무방해 가장 많아…전과 60범도 있어

2014-10-23 12:18:5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형사과 폭력계는 서민과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 폭행ㆍ갈취행위를 자행해온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중간(9월3~10월 22일)실적 취합 결과, 총 223건에 244명을 검거하고 그 중 41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9월12일오후2시경금정구두구동소재금융기관에주취상태로찾아가쇼파에드러눕고은행여직원에게욕설하며신문지로때릴듯이위협하는등상습소란·행패업무방해동네조폭(44)검거.<부산경찰청제공>이미지 확대보기
▲9월12일오후2시경금정구두구동소재금융기관에주취상태로찾아가쇼파에드러눕고은행여직원에게욕설하며신문지로때릴듯이위협하는등상습소란·행패업무방해동네조폭(44)검거.<부산경찰청제공>
22건의 범행유형은 갈취(78건)와 업무방해(71건)가 가장 많고, 폭력(42건), 협박(22건), 재물손괴(7건), 기타(3건) 순이었다. 검거인원 중 단독범이 203명(83.2%)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동네조폭이 폭행ㆍ협박을 통해 식대·주대 및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거된 자들 가운데 전과가 20건을 초과하는 동네조폭이 90명(36.9%)이나 되며 최다 전과자는 60범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단속 사례로 금정경찰서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7년간 자칭 금정구 서동시장 대통령으로 행세하며, 영세식당(5개소)ㆍ주점ㆍ노래방 상대 무허가 영업 등 약점을 이용, 상습 폭행ㆍ영업방해ㆍ갈취 동네조폭(36) 등 16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입건했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3년간 구포역 주변 폐지수집 노약자, 길거리 성매매여성, 영세상인 상대로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폭행해 고막을 파열 시키고, “돈을 주지 않으면 망치로 죽이겠다”며 협박 등 수 십회 걸쳐 1100만원 상당 금품갈취한 동네조폭(노숙자 39)을 검거해 구속했다.
연제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밤9시 30분경 연산4동 스탠드 주점 업주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폭행 및 술값 등 1000만원 상당 갈취한 피의자(53)를 검거해 구속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남구 대연동 모 게임랜드에서 “내가 ○○파다, 돈 내놔라”며 업주 및 종업원 상대 협박, 보호비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1785만원 갈취 등 피의자(42)를 검거해 구속했다.

김현진 폭력계장(경정)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극구 부인하는 상인 등을 경찰의 끈질긴 설득과 강력한 수사 방침에 동네조폭들이 속속 검거돼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꾸준한 단속과 함께 형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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