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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재단ㆍ법무법인 태평양ㆍ재단법인 동천, 공익법률지원 업무협약

2014-10-17 11:49:32

[로이슈=표성연 기자] 119안전재단(이사장 임태희)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나천수),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16일일 국민의 응급의료 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119대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공익법률 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3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제공=재단법인동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재단법인동천


태평양과 동천은 119 생명번호 서비스 사업의 법률지원 및 자문, 응급 상황 시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119대원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와 119 안전재단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 119 안전재단은 태평양과 동천이 효과적인 법률지원 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료조사, 인력, 시설을 제공하는 등 상호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119안전재단의 임태희 이사장은 “아직 119안전재단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 응급의료 지원 시스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그러면서 “태평양, 동천과의 업무협약이 현재 갖고 있는 법률적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태평양 나천수 대표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응급상황을 위해 밤낮없이 힘쓰는 119 안전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법률지원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업무협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의 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와 119 대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익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공익 활동의 범위를 좀 더 넓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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