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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해경과 소방방재청 지킨다…국회는 청와대 인쇄소 아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안 돼…임 병장 사고 냈으니, 군대도 해체? 유병언 못 잡으니, 검찰도 해체?”

2014-07-03 10:02:37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의 일환으로 해양경찰(해경)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는 청와대의 인쇄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지원의원
▲박지원의원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박지원 의원은 2일 밤 SNS에 “청와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법안 통과시키려면 왜 국회가 있나요?”라고 반문하며 “해경 해체는 안 된다고 반대하니, ‘또 발목 잡는다’고요?”라고 어이없어 했다.
박 의원은 “임 병장 사고 냈으니, 군대도 해체? 유병언 못 잡으니, 검찰도 해체?”라고 빗대며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지킵니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3일에도 SNS에 “국회는 청와대의 인쇄소가 아니다”고 반박하며 “정부조직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 청와대 요구대로 하면 국회가 왜 존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경 해체하면 연안경비, 불법어로 누가 막으며, (소방방재청 해체하면) 화재는 누가?”라고 따져 물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 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해경의 수사ㆍ정보 기능을 재편해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인사기능담당부처는 신설하는 인사혁신처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안전처 대신 독립부처인 ‘국민안전부(가칭)’를 신설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존치하는 대안을 제시해,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 6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육상 안전업무는 소방방재청이 맡고, 해상 안전 및 구조는 해경이 맡는 방식이다. 또 해경의 수사ㆍ정보 기능 중 육상 분야는 경찰청이, 해상 관련은 해경이 맡도록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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