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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대 학과장’ 논란 단국대 자초…이노근, 단국대 답변서 공개

전혀 상반된 공문서 발급해 혼선 일으킨 단국대의 최종 입장 표명으로 진실공방 판가름

2013-08-24 16:44: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은 결국 입장이 전혀 상반된 공문서를 발급해 혼선을 일으킨 단국대의 최종 입장 표명으로 진실공방이 판가름 나게 됐다.

먼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안철수 의원이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을 표기해 왔다”면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작년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진심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단국대학교가 총장 직인이 찍힌 2008년 3월 13일 발급한 안철수 의원의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명기된 경력증명서를 공개한 것을 <로이슈>가 취재 보도하자 상황이 반전됐다.

금태섭 변호사는 트위터에 “단국대학교에서 발행한 공식 경력증명서에도 ‘학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서 경력란에 ‘학과장 서리’라고 안 썼으니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라고 반박하며 경력증명서를 공개했다.

이 경력증명서 배경에는 단국대학교 워터마크가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또 증명서를 보면 안철수 의원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직급 전임강사로 이공대학 의예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1990년 3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는 의과대학 의예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며, 비고란에는 ‘학과장’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

▲ 단국대가 발급한 안철수 의원의 경력증명서
그러자 이노근 의원이 24일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의 근거가 된 단국대가 제출한 공문을 공개했다. 단국대가 제출한 공문을 토대로 주장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진실공방을 짚어보면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로이슈>의 취재과정에서 “그런 경력증명서를 본 적이 없다. 그게 사실이냐. 확인시켜 달라”며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뒤늦게 단국대가 발급한 안철수 의원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월요일에 교육부에 금태섭 변호사가 공개한 안철수 의원의 경력증명서에 대해 정식으로 질문해 다시 확인 해야겠다”며 “단국대가 행정 처리를 ‘학과장’으로 한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이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학과장’ 경력을 인정했다.

기자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이 관계자는 거듭 “의원실은 교육부를 통해 공식 질의한 내용을 단국대로부터 정식으로 받은 내용으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단국대가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경력증명서가 맞다면 안철수 의원에 대해 사과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식 질의 답변서”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말을 아꼈다.

이날 <로이슈>의 <안철수 ‘학과장’ 허위 경력 제기한 이노근 의원 반나절 만에 머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트위터 상에서 주목을 받으며 반향을 일으킨 때문인지, 이노근 의원도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4일 트위터에 단국대가 제출했다는 <국회(이노근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측은 이 답변서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기자가 “향후 금태섭 변호사가 공개한 안철수 의원의 경력증명서가 맞다면 사과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단국대의 공식 질의 답변서”라고 강조하며 말을 아꼈다. 터무니없는 허위 의혹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이노근 의원은 단국대에 “1989년~1991년 석사학위만 소유한 전임강사가 당시의 의과대학 의예과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안철수 의원이 당시 직급이 ‘전임강사’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단국대는 “우리 대학에서 제출한 1990.3.1~1996.12.31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전임강사로 의예과장 보직 임명은 없었으며, 의예과장 서리로만 보직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국대가 제출한 위 자료도 트위터에 올렸다.

단국대가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문서

답변서는 또 “우리대학은 1988년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1994년 부속병원을 개원하면서 의사면허를 소지한 석사 이상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교원으로 등용하여 의과대학의 빠른 정착과 발전을 도모했다”면서 “당시 의예과장 보직 임명은 없었으며, 의예과장 서리로만 보직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국대는 “교원과 전임강사는 같은 등급의 분류기준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으로 분류하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분류(직제규정, 고등교육법)한다”면서 “따라서 ‘1989~1991 기간 중 전임강사가 교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의예과장(서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 이노근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단국대의 답변서

정리하면 단국대는 2008년 3월 안철수 의원에게 총장 직인과 워터마크가 배경이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이라고 분명하게 명기해 발급했다.

그런데 단국대는 교육부를 통해 최근에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안 의원에게 발급해 준 경력증명서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단국대는 “(안철수 의원이 재직할) 당시 의예과장 보직 임명은 없었으며, 의예과장 서리로만 보직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철수 의원이 재직할 당시 전임강사였는데 “‘전임강사가 교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의예과장(서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이번 안철수 의원의 ‘학과장’ 경력 기재 논란은 단국대가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노근 의원실에서 “오는 26일(월) 단국대에 정식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 논란은 결국 단국대가 최종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단국대는 전혀 상반된 공문서를 발급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것이 행정 착오이든 실수이든 말이다.

따라서 단국대가 향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경력이 소모적인 논란과 의혹 제기로 계속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햔편, 이노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의원의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경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국대는 ‘안철수 의원이 1989년 10월 1일부터 1991년 2월 4일까지 전임강사를 할 때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보직 임명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단국대는 안철수 의원을 ‘의예과장 서리’로만 보직 임명했으며, 서리의 사전적 의미는 직무대리를 의미하며 그 직무를 정식으로 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안철수 의원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허위 경력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안철수 의원은 전임강사 신분(석사학위)이었고, 단국대의 직제 규정 제16조(대학ㆍ대학원) 제3항에 의하면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안 의원은 ‘의예과 학과장 서리’ 또는 ‘의예과장 직무대행’ 등으로 경력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로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연구소 홈페이지 설립자소개 약력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및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과, 안철수 의원 자서전(‘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에도 “단국대 의과대학에서 전임강사 및 의예과 학과장을 역임하였고...”라고 기재된 부분을 허위 경력 표시 현황이라며 제시했다.

이노근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허위 표기돼 있는 교과서들도 퇴출이 필요하다”며 “안 의원은 거짓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사실일 경우 법률적ㆍ교육적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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