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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학과장’ 허위 경력 제기한 이노근 의원 반나절 만에 머쓱

금태섭 변호사, 단국대가 발급한 안철수 의원 경력증명서 제시 vs 이노근 의원실 “단국대가 면죄부 줬다. 단국대에 정식으로 확인하겠다”

2013-08-23 21:47: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3일 “안철수 의원이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을 표기해 왔다”면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가, 반나절 만에 머쓱해졌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진심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학과장’이라고 분명히 기재된 단국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시하며 정면으로 반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로이슈> 취재과정에서 이노근 의원측은 “경력증명서를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사실이냐. 단국대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단국대에 다시 한 번 정식으로 확인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사실상 안철수 의원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국대가 안철수 의원에 대한 학과장 경력을 최종 확인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절차만 거치면 더 이상 허위 경력 논란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다.

먼저 이노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의원의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경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국대는 ‘안철수 의원이 1989년 10월 1일부터 1991년 2월 4일까지 전임강사를 할 때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보직 임명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단국대는 안철수 의원을 ‘의예과장 서리’로만 보직 임명했으며, 서리의 사전적 의미는 직무대리를 의미하며 그 직무를 정식으로 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안철수 의원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허위 경력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안철수 의원은 전임강사 신분(석사학위)이었고, 단국대의 직제 규정 제16조(대학ㆍ대학원) 제3항에 의하면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안 의원은 ‘의예과 학과장 서리’ 또는 ‘의예과장 직무대행’ 등으로 경력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로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연구소 홈페이지 설립자소개 약력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및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과, 안철수 의원 자서전(‘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에도 “단국대 의과대학에서 전임강사 및 의예과 학과장을 역임하였고...”라고 기재된 부분을 허위 경력 표시 현황이라며 제시했다.

이노근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허위 표기돼 있는 교과서들도 퇴출이 필요하다”며 “안 의원은 거짓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사실일 경우 법률적ㆍ교육적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작년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진심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던 금태섭 변호사가 발끈하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금 변호사는 트위터에 “단국대학교에서 발행한 공식 경력증명서에도 ‘학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서 경력란에 ‘학과장 서리’라고 안 썼으니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국대학교 총장이 2008년 3월 13일 발급한 경력 증명서를 제시했다. 이 증명서 배경에는 단국대학교 워터마크가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이 증명서를 보면 안철수 의원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직급 전임강사로 이공대학 의예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1990년 3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는 의과대학 의예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며, 비고란에는 ‘학과장’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

단국대 총장이 발급한 안철수 의원의 경력증명서

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도 이 증명서를 공개하며 <자꾸 이런 거 올리자니 저까지 부끄러운데...>라는 제목으로 “단국대에서 발행한 공식 경력증명서에도 ‘학과장 서리’가 아닌 ‘학과장’이라고 나오네요^^”라며 “자아, 이제 의원님들 일 좀 하세요”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로이슈>가 이날 저녁 이노근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기자가 “금태섭 변호사가 단국대 총장의 직장이 찍힌 안철수 의원의 경력증명서를 공개했다”고 하자,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그런 경력증명서를 본 적이 없다. 그게 사실이냐. 확인시켜 달라”며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자는 “안철수 의원의 허위 경력과 관련해 이노근 의원이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했는데, 단국대에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노근 의원실에서 교육부에 공식질의서를 보냈고, 교육부에서 단국대에 확인하고, 단국대가 교육부에 회신하고, 교육부가 국회(이노근 의원실)에 보내온 공식 답변”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로이슈>의 취재과정에서 뒤늦게 단국대가 발급한 안철수 의원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월요일에 교육부에 금태섭 변호사가 공개한 안철수 의원의 경력증명서에 대해 정식으로 질문해 다시 확인 해야겠다”며 “단국대가 행정 처리를 ‘학과장’으로 한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이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학과장’ 경력을 인정했다.

기자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이 관계자는 거듭 “의원실은 교육부를 통해 공식 질의한 내용을 단국대로부터 정식으로 받은 내용으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단국대가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경력증명서가 맞다면 안철수 의원에 대해 사과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단국대의 공식 질의 답변서”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며 “안 의원의 각종 저서 등에 ‘단국대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로는 ‘학과장 서리’ 또는 ‘학과장 직무대리’였으므로 ‘학과장 서리’라고 적지 않은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심지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신설 의대 의예과에서 1년간 실제로 학과장 직무를 했는데 무슨 총리 서리도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학과장 서리’라고 장황한 설명을 붙이는 사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나는 검찰에 있을 때인 2002년도에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검찰연구관으로 근무를 한 일이 있다. 굳이 정식으로 따지자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를 하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고된 수사를 마쳤을 때 검찰총장이 준 재직기념패에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금태섭’으로 돼 있다. 그럼 당시 검찰총장은 공적인 예산을 들여서 주는 기념패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말인가. 언젠가 페이스북에 이 재직기념패 사진을 올린 일이 있는데,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고로 기념패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대검 중앙수사부장 김종빈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후 김종빈 중수부장은 검찰총장이 됐다.)

금 변호사는 그러면서 “요즘 국회가 이런 일 할 정도로 한가한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금태섭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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