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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률위원장 “정상회담 공개…청와대 허락했을까”

“전대미문 항명이고 쿠데타일 가능성 매우 높다고 법률적 판단…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 천명하겠다”

2013-06-24 20:35: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8쪽 분량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항명이고 쿠데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며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의 댓글사건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 표명 직후에 국정원 발로 이런 결정이 나왔고, 사실상 일부 언론에는 100여쪽에 가까운 대화록이 이미 배포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정원의 열람허가 방침에 의해서 국정원 1차장이 대화록 원본과 발췌본 요약본을 가져와서 며칠 전 정보위원장실에서 열람케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의 거의 상당 부분이 일부 신문에 자세히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이 보관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또 누가 이것을 보관하든지 간에 이것은 대통령기록물이 분명하다는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대통령의 기록물은 이 기관 저 기관,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마구 난도질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더군다나 이것을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문서라고 본다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배석한 국가정보원장에 의해서 정보수집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민주당이 다섯 명의 새누리당 정보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및 1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 어제 이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의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특수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는 특수보관물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열람조차도 허락돼지 않는 문서”라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일부 언론에 나간 직후에 국정원발 결정이 나왔다. 내용인 즉 이 비밀문서를 재분류해서 일반문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문제제기 했던 남재준 국정원장과 1차장의 실정법 위반을 사후적으로 문서의 등급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서 그 불법을 덮으려는 방법”이라며 “그 덮으려는 방법이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불법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재분류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국정원의 결정에 의해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대화록이 일부 언론에 뿌려졌다. 기존에 범한 실정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범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을 과연 청와대가 수락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전대미문의 국민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불법이 워낙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가 허락했을까. 그래서 이것은 전대미문의 항명이고 쿠데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적으로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벌어진 이 결정과 작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이후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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