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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원 정상회담대화록은 청와대가 녹취 맡긴 것”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고,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

2013-06-24 16:26: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정상회담 발췌록을 공개하며 “NLL대화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대화록을 공개하려는 국정원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국가정보원이 비밀 생산ㆍ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키로 한 것에 대해 발끈한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24일 트위터에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뿐이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정상회담대화록의 출처가 청와대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지요”라고 대통령기록물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나는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고,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라고 경고했다.

▲ 문재인 의원이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
문재인 의원은 23일 밤에도 “정상회담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는 것이 정본이므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똑같다하더라도 부본이나 사본일 뿐”이라며 “따라서 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며, 국정원 손에 있다 해서 공공기록물이라거나 비밀해제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공개에 반대했다.

그는 비록 “진실규명을 위해 정상회담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 문재인 의원이 23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문재인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문재인 의원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ㆍ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다”며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문 의원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어 노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새누리당에 10ㆍ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역의로 제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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