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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발간

2013-06-05 12:00: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법률홈닥터가 지난 1년간 국민들께 제공한 모범적인 법률서비스 사례들을 엮어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작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1차 무료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로 보면 된다.

2011년 4월부터 1년간 시범 사범을 거쳐 2012년 5월 정식 출범한 법률홈닥터 사업은 지난 4월까지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총 2만717건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재 전국 27곳에 법률홈닥터(변호사 20명, 공익법무관 7명)가 배치돼 활동 중이다.

법률홈닥터는 소송 이전의 1차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조력, 지역 사회의 복지 네트워크와 결합해 법률문제 방치자들을 발굴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및 법교육도 실시한다.

이번에 발간한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에는 28개의 모범 사례, 법률홈닥터들의 활동 모음과 감사 편지들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이번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법률홈닥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지원은 확대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화재로 전소된 주택의 임차인을 도운 사례

A씨는 부인과 함께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없이 자그마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던 중,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가 전소됐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 A씨에게 화재의 책임을 물어 주택 수리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법률홈닥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홈닥터는 우선 A씨에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화재 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나아가 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전소된 경우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을 설명했다.

법률홈닥터가 소방서의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화재가 오래된 아파트의 형광등 부분 전기누전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됐고, 평소 아파트에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등 전기 누전 조짐도 없었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러한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A씨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법률홈닥터는 A씨에게 집주인에게 이러한 법적근거를 들어 협의를 먼저 시도해 보기를 권고했다.

A씨는 법률홈닥터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집주인과 협상한 결과, 복잡한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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