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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오보’ 각오해야…최민희 “원상회복 수준 정정보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언론, 오보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할 견제장치 될 것”

2013-03-21 22:44: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잘못된 사실을 전한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는 독자나 시청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 즉 ‘오보’로 인한 피해에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 방안을 마련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얘기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언론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언론분석전문가인 최 의원은 제19대 국회에 입성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2012년 9월 조선일보가 성범죄 피의자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시민의 사진을 1면에 보도한 것과 MBC가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이로 인한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소식을 전하면서 고인이 된 민주통합당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사진을 보도한 한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오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에 최민희 의원이 언론중재법을 실효성 있게 대폭 보완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백한 오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언론의 오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명백한 오보’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위는 청구를 받은 3일 이내에 ‘명백한 오보’ 여부를 판단해 그 다음날 직접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도록 했다.
특히 ‘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에 있어 각 언론매체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오보’로 인한 피해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으로 평가된다.

신문의 경우 명백한 오보로 판단된 기사가 게재된 같은 지면의 같은 위치에 오보기사의 1/2 이상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오보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의 경우 명백한 오보로 판단된 보도 또는 사실공표가 이루어진 같은 프로그램의 시작 전 1분 동안 정정보도문을 자막으로 게재하고 앵커가 통상적인 속도로 읽도록 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오보 기사의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메뉴 바로 아래에 정정보도문과 링크된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대다수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과 관련해 포털의 오보에 대해서도 오보기사의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해당 오보기사가 제목으로 게재됐던 모든 공간에 정정보도문과 링크된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포털과 관련, 최 의원은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를 예로 들었다. 만약 ‘명백한 오보’가 네이버 메인의 ‘뉴스캐스트’나, 네이버뉴스 페이지의 ‘이 시간 주요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또는 ‘분야별 주요뉴스’ 등에 제목으로 게재됐을 경우 정정보도문의 제목 또한 해당 공간에 모두 게재해 정정보도문과 링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언론중재위가 ‘명백한 오보’로 판단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 상의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미 언론중재위가 ‘명백한 오보’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조정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최대한 원상회복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들에게도 오보를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민주통합당 배재정, 유은혜, 진선미, 김윤덕, 이해찬, 배기운, 윤후덕, 박완주, 박수현, 김승남, 민홍철, 한정애, 전순옥, 임수경, 서영교, 조경태, 추미애, 심재권, 김광진, 노웅래, 윤호중, 남윤인순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강동원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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