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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고발 직원 파면…“처참한 인권유린, 적반하장”

민주당 “파면 말도 안 돼…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 말살하는 처사”

2013-02-20 21:12: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OO(29)씨의 활동을 외부에 알린 현직 국정원 직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처참한 인권유린”, “적반하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선개입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 자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해 현직 직원을 파면하고 지방으로 좌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원의 행태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직 직원이 전직 직원을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행태는 인권유린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처사”라고 규정하며 “전직 직원과 현직 직원이 만났다는 이유로 파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보기관의 폐쇄성과 특수성을 빙자해 불법행위도 눈감으라는 것은 가장 나쁜 조직논리”라며 “합법성에 근거하지 않고 윽박지르기식 ‘자기검열’을 통해서 내부단속을 하고 직원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처참한 인권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은 명백히 국기문란 행위이자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이나 안기부 시절에 하던 ‘정보정치’, ‘정치공작’, ‘인권유린’ 등의 못된 버릇이 MB정부 5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국정원 직원 불법대선개입은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2월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은 심리전단 대선개입 사건 관련해 감찰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정원 지휘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국정원 지휘부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는 국정원의 거짓 답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팀을 구성하게 된 경위와 67명의 직원 활동상황, 그리고 대북 심리전을 빙자해 대통령 선거와 국내정치에 불법 개입을 기획하고 지시한 지휘라인도 밝히는 등 대선개입에 대한 본질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감찰실이 조사한 심리전단 직원의 불법대선 개입에 대한 감찰 경위와 감찰결과, 엉뚱한 직원을 징계하는 등 조치사항의 왜곡에 대한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관여한 국정원장과 제3차장 등 지휘부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고, 심리전단 총괄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정보위 개회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백히 부정한 범죄행위이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정원 직원에 대한 파면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또 다른 고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은 고소 고발을 남발하지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진상규명을 위해서 철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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