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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 알선수재 등 5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은 공직자 임용 않겠다”

2012-10-24 16:08: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4일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사면권을 제한할 뜻과, 또한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문재인캠프 3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청렴비전선언 기자회견에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우해 첫째,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해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다”며 “우리의 부패인식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OECD 가입 34개국에서 27위를 기록하고 있고, 비위 면직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최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부정부패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문 후보는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며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을 바로바로 공개하고 있다”며 “그동안 늘 문제가 돼 왔던 선거비용에서부터 오직 국민에게만 신세지는 심정으로 완벽히 투명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그물망 같은 제도적 개혁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후보는 “이들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고,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민주정부 하에서 국민적 동의하에 확립한 공직자 임명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며 “특히 이러한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후보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대규모 법무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공직사회가 정치권력보다 시장권력에 장악돼 국민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할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넷째,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후보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의 비리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이를 적발해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부정부패를 추방하려면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 제도적 개혁과 함께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제보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에 비해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회복뿐만 아니라 사전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며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사전보호를 철저히 하겠다. 나아가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도 강화해 공익신고자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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