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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여군 성추행 천태만상…처벌은 솜방망이

김회선 의원 “국방여성 대상 성군기 위반 사고 처벌을 강화해야”

2012-10-12 14:49: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교 및 부사관들이 직속 부하 대상으로 군 부대 내에서 여군들에 대한 성추행이 천태만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국방 여성 대상 성군기 위반사고 징계결과’를 보면 2010년 19명, 2011년 23명, 올해 23명 등 총 65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신분별 징계대상을 보면 부사관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교가 21명, 준사관이 4명, 군무원이 4명이었다.

징계유형별로 조치결과를 보면 감봉 등 경징계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등 중징계가 18건, 경고유예도 6건이나 됐다.

특히 국방 여성 대상 성군기 위반 형사처벌은 2010년 8건, 2011년 65js, 올해 7건으로 총 21건이 발생했지만, 집행유예로 3건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공소기각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사례를 보면 피해자(부하 여군)에게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한 대령,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말하며 추행한 준장,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추행한 중령, 방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 추행한 중령 등에게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악수하자고 한 훈 손을 잡아 당겨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상사, 모텔에서 강간하려 할 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해 미수에 그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원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하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군대 성군기 위반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로 나타났다.

여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투복을 갈아입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소령은 근신 7일, 피해자를 껴안고 사적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를 수회 보낸 대위는 근신 7일,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원사는 근신 5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말한 준위는 근신 10일을 받았다.

피해자 손을 잡고 “미안한테 뽀뽀 한 번 할까”라고 말한 소령,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나는 아이들과 아내가 있어 잘 해냈다’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중령, 여군 하사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소령,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볼에 뽀뽀한 준위 등은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대대장실에 피해자를 안는 추행한 중령은 정직 2개월,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상사 정직 3개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치고 새벽에 사적 만남을 제안하는 전화를 수십 회 건 중령 정직 1개월, 여군 상사와 불륜행위를 한 소령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와 간통해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소령(평가실장)은 감봉 2월, 피해자를 성희롱한 소령(작전과장)은 감봉 1월, 피해자와 부적절한 처신을 한 소령(대대장)은 감봉 2월,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적문란행위를 한 중령(대대장)은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대령(연대장)은 감봉 1개월, 피해자들을 껴안고 성적 언행을 한 소령은 감봉 3개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여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중령(군수장교)은 감봉 3개월, 피해자의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한 소령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회선 의원은 “장교들이 같이 일하는 부하에게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행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했음에도 공소권 없음 판결이 났다는 것은, 국방 내 성군기 처벌이 관대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방부가 국방여성 대상 성군기 위반 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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