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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홍일표 “김병화 사태, 민주당 공무집행 방해”

새누리 “민주당,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하고 있다”

2012-07-24 21:17: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법 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4기)이다.

그는 “어제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국회의장의 상정 거부로 처리가 되지 못했고, 그로인해 사법 공백사태가 계속돼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데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헌법 104조 제2항에 의하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국회의 동의’란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를 마치고 심사경과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국회의원 전체가 표결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인사청문회특위 위원들은 (김병화 후보자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국회의원들 전체에게 주어진 임명동의권 행사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헌정사상 스물일곱 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한 번도 없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런 사유를 청문보고서에 기재해서 본회의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에 맞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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