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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안기부 X파일 대법원 판결 참으로 유감”

“국민의 정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 나갈 것”

2011-05-13 18:55: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대법원에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을 비판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사진=진보신당)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X파일 사건에 나오는 대화의 시점이 2005년 이 사건을 공개했던 때로부터 8년 전의 일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당시 2008년 이미 한나라당 의원 141명,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 등 모두 299명 국회의원 중에서 290여명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진을 이유로 특검설치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렇다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일에 이렇게 유래 없이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특검 법안을 제출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 고문은 또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보도자료의 배포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부수되는 행위로써 면책특권에 포함된다 는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만들어진 판례”라며 “저는 아날로그 시대의 판례로 디지털 시대의 행위를 재단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판례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인터넷으로 하면 전파성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2005년 8월 18일 법사위는 국회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회의였고, 지금도 일부 언론사들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터넷 뉴스로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국민들의 소통방식을 감안한다면 보도자료를 통상 요즘의 관례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역시 A4 용지로 인쇄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이 취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고문은 “자신들의 동료와 식구들에게는 불법 도청자료를 유출하면서 조사에 대비하게 하고, 동시에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의 수사촉구에 대해서는 불법 도청자료를 근거로 수사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강변하는 이런 검찰에게, 몇 달 동안 숱한 언론들이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꿈쩍도 않는 그 검찰에게 도대체 떡값검사 명단을 알고 있는 법사위원이자 국회의원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단 말인가. 달리 어떤 방법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사촉구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공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유죄내용에 판시했다”며 “과연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땅에 정의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대법원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노 고문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우리나라 법원에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그래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비상한 공적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검법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그 명단이 들어가 있는 안기부 X파일 테이프까지 다 공개해야 된다는 법안까지 제출했던 그 문제의식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것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오늘 대법원 판결에 좌절하지 말고 함께 용기를 갖고 싸워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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